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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지사항

2019년 하계현장실습학점제 5차 실습지원비 지급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안내
관리자 | 2019-08-28 13:46:48 | 1549


안녕하세요


사업단에서는 2019 하계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이 완료되고 관련 구비서류들이 이상없이 접수된 학생들에게 첨부내용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실습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번에 지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이 잘 구비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주실습의 경우 실습일이 20일 이상, 8주실습의 경우 실습일이 4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모든 휴무일은 실습일에 산입되지 않음)  => 출근부와 실습보고서 상의 실습일수가 각각 20일(4주), 40일(8주)가 충족이 되어야 함 !!


(실습생 확인 제출서류)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 / 만족도조사 / 지원비 신청



실습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들과 서류 미비 실습생들은 8월 말일까지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두시기를 당부드리며


실습지원비 지급 시기는 9월 1주차중에 지정하여 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습학생들은 8월 말일까지 위 서류들이 모두 구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학점부여(성적처리)도 수반되므로 기한은 반드시 지켜주시어 향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계 현장실습지원비_지급대상자_08.28.xlsx

붙임파일은 8.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실습교과목 학점부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실습지원비 또한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 지급된 지원비도 환수조치)    위 기한내에 모든 실습관련 서류들을 완비해주실것을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


문의처 : 링크사업단 장윤서(033-640-2726)  /   yunseo.jang@gw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