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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지사항

2023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제반서류 작성안내 및 서식
관리자 | 2023-08-28 15:24:27 | 450




배포용2023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_230828.xlsx


현장실습 제반서류 서식.zip





안녕하세요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학생용 및 기관용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8.28일 기준 학생 선발현황도 첨부하오니 개인별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연락바랍니다.




**  12.22일까지 모든 제반서류 제출


 

(1)협약서 

 

   :  3부를 준비실습 시작일에 실습기관 담당자 분께 요청을 드려서 실습기관과 실습학생이 작성을 하여 마지막 날인 및 사인을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사업단으로 필히 제출 !!! 

   * 제출방법 : 협약서를 찍은 사진은 불가하며,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7, 산학협력관(N10) 609호 장윤서 / T. 033-640-2726 

                        

                      

(2)출근부 및 학생평가서

 

    : 실습기관 담당자가 처리를 해주는 문서로서 실습종료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이 되어야 함

      (2개월 실습일 경우출석부는 1개월에 한번씩 제출)

    

    

(3)운영 중간점검서(학생대상용


    : 학생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실습 종료일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메일로 제출 


 (4) 온라인(링크사업단 홈페이지)작성실습보고서결과보고서기관평가서만족도조사

     * 학생이 작성하며실습보고서는 공백없이 순차적으로 작성



 (5) 실습지원비 이체내역서: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습지원비에 대해 이체내역서 제출

      * 실습기관별로 실습지원비 지급일이 상이하므로 지급받은 후 제출


 (6)  체험수기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첨부의 서식을 참조하여 실습종료 후, 메일로 제출(타이핑하여 제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학생이 공모전에 참가하는 대상임)



- 산재보험은 기관에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의무사항)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는 실습시작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되어야함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실습지원비는 없음


- 서류 확인 후, 학점부여 할 예정입니다.


제출처:  yunseo.jang@gwnu.ac.kr 

문의사항: 033-640-2726  / 현장실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