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하계현장실습학점제 2차 실습지원비 지급 안내 (78명) - 최종수정본 재공지
관리자 | 2019-07-30 11:12:34 | 1391
사업단에서는 2019 하계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차 실습이 완료되고 관련 구비서류들이 이상없이 접수된 학생들에게 첨부내용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주차 실습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번에 지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이 잘 구비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 / 만족도조사 / 지원비 신청
(8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지원비 신청
===> 실습보고서와 출근부 상에 실습일이 20일 이상되어야 하며, 출근처리가 되었는데 보고서상에는 휴무 처리가 되는 등의 내용이 상이하면 안됩니다.
다음 실습지원비 지급 예정일은 8월 7일(수)~9일(금) 중이며,
모든 서류 검토는 8월6일(화)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마감하여 3차 지급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전에 4주차 실습이 마무리 된 학생들은 위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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