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담기
닫기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장바구니로이동
 
계속하기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교육

공지사항

2019년 하계현장실습학점제 3차 실습지원비 지급 안내 (8월 12일 지급-37명)
관리자 | 2019-08-07 14:44:57 | 1623


사업단에서는 2019 하계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차 실습이 완료되고 관련 구비서류들이 이상없이 접수된 학생들에게 첨부내용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주차 실습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번에 지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이 잘 구비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 / 만족도조사 / 지원비 신청


(8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지원비 신청


===> 실습보고서와 출근부 상에 실습일이 20일 이상되어야 하며, 출근처리가 되었는데 보고서상에는 휴무 처리가 되는 등의 내용이 상이하면 안됩니다.



이번 실습비 지급일은 회계부서 사정으로 8월 12일(월)로 다소 지연된 점 양해 말씀 드리며,

모든 서류 검토는 8월 9일(금)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마감하여 3차 지급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지원비 지급 예정일은 8월 21일(수)~23일(금) 중이며,  

모든 서류 검토는 8월19일(월)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마감하여 4차 지급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전에 4주차 실습이 마무리 된 학생들은 위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8월12일자_현장실습지원비_지급대상자_0809.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