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단에서는 2019 하계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차 실습이 완료되고 관련 구비서류들이 이상없이 접수된 학생들에게 첨부내용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실습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번에 지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이 잘 구비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주실습의 경우 실습일이 20일 이상, 8주실습의 경우 실습일이 4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모든 휴무일은 실습일에 산입되지 않음) => 출근부와 실습보고서 상의 실습일수가 각각 20일(4주), 40일(8주)가 충족이 되어야 함 !!
(4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 / 만족도조사 / 지원비 신청
(8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지원비 신청
===> 실습보고서와 출근부 상에 실습일이 20일 이상되어야 하며, 출근처리가 되었는데 보고서상에는 휴무 처리가 되는 등의 내용이 상이하면 안됩니다.
붙임과 같이 실습지원비 지급 대상자 45명을 확정하여 23일(금)에 실습지원비 지급처리할 예정이며,
실습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들과 서류 미비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8월 말일까지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두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지막 실습지원비 지급 시기는 9월 1주차중에 지정하여 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습학생들은 8월 말일까지 위 서류들이 모두 구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학점부여(성적처리)도 수반되므로 기한은 반드시 지켜주시어 향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실습교과목 학점부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실습지원비 또한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 지급된 지원비도 환수조치) 위 기한내에 모든 실습관련 서류들을 완비해주실것을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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