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동계현장실습 학점제 1차 실습지원비 지급안내(74명)
관리자 | 2020-01-29 11:36:25 | 1986
사업단에서는 2019 동계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차 실습이 완료되고 관련 구비서류들이 이상없이 접수된 학생들에게 첨부내용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 : 파일의 1차 지급대상자 부분에 O 표기된 학생)
* 미대상으로 표기된 학생은 아직 4주가 미완료된 학생임
4주차 실습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번에 지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 내용이 잘 구비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 실습생의 경우) 출근부 / 실습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 / 만족도조사 / 지원비 신청/ 체험수기
(8주 실습생의 경우) 출근부 / 실습보고서
===> 실습보고서와 출근부 상에 실습일이 20일 이상되어야 하며, 출근처리가 되었는데 보고서상에는 휴무 처리가 되는 등의 내용
이 상이하면 안됩니다.
===> 체험수기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1차 실습지원비 지급 예정일은 2월 7일(금) 이며,
2차 서류 검토는 2월6일(목)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마감하여 2차 지급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전에 4주차 실습이 마무리 된 학생들은 위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주 실습이 종료된 실습생들은 기업체에서 실습비 지급받으신 이체확인서를 반드시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2019년도 동계현장실습 1차 실습지원비 지급대상_20.01.29..xlsx
06. 체험수기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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