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단에서는 2020 동계현장실습학점제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차 실습이 완료되고 관련 구비서류들이 이상없이 접수된 학생들에게 첨부내용과 같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 / 만족도조사 / 지원비 신청 /현장실습 체험수기
※ 현장실습 체험수기는 추후에 제출해도 되는 서류이며, 협약서/출근부/실습보고서/결과보고서/기관평가서/만족도조사/지원비신청은 반드시 제출
※ 현장실습 체험수기는 한글파일로 작성하며, 개인정보서명은 자필 및 온라인 서명 후 제출(첨부파일 양식참조)
(8주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 / 출근부 / 실습보고서 / 지원비 신청
===> 실습보고서와 출근부 상에 실습일이 20일 이상되어야 하며, 출근처리가 되었는데 보고서상에는 휴무 처리가 되는 등의 내용이 상이하면 안됩니다.
1차 실습지원비 지급 예정일은 1월 말쯤이며, 모든 서류 검토는 1월 22일(금)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마감하여 1차 지급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 미대상- 출근일이 20일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미대상학생들은 추후 2차명단에 포함됩니다.
※ 내용보완- 작성은 되어있으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해달라는 뜻입니다.
※ 엑셀 구분: 초록색-지급대상 / 파란색 - 제반서류 미확인으로 지급 안됨 / 붉은색 - 미대상
1차 지급이 마무리된 후 추후에 2차 지급 대상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4주차 실습이 마무리 된 학생들은 위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T. 033-640-2726/ E. hojuni0405@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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